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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91호(2024.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6. ~ 2024. 5. 8. [진행]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kje813@korea.kr | 조회수 : 2,101회  

⊙국방부공고제2024-91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급 지급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 신설(안 제23조제5항 신설)

 

소급 지급 급여액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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