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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128호(2024.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6. ~ 2024. 3. 29. [마감]
  •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   전화번호 : 042-481-8812 | 팩스번호 : 042-471-8890 | jin75@korea.kr | 조회수 : 1,938회  

⊙산림청공고제2024-12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7제2항 신설)

 

산림복원 분야 석사 학위 또는 산림기사 3명 이상,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원장비, 관련 전담부서와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함

 

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8 신설)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기관 운영 사항 등을 평가하고, 평가일시 및 평가항목 등을 평가일 20일 전에 알리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 및 평가기준 마련(안 제48조의12 신설)

 

「수목원정원법」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전담인력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

 

라.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대행하는 종묘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 신설(안 제48조의13 신설)

 

일정 규모의 포지 등을 보유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를 생산대행자로 규정하고, 생산대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 방법을 규정함

 

마.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2항제8호, 제71조제5항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산림청장이 고시한 산림용 종자), 국립수목원장(고시 이외의 종자)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73조 관련 별표 3)

 

사후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도록 규정(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2, 팩스 042-471-8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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