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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01호(2024.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6. ~ 2024. 5. 7.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9 | 팩스번호 : 044-203-3466 | kinema@korea.kr | 조회수 : 1,96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01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8조제1항제2호)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위탁업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kinema@korea.kr

 

- 팩스: 044-203-2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69,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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