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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92호(2024.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7. ~ 2024. 5. 7.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전화번호 : 044-203-3179 | 팩스번호 : 044-860-4865 | kaint@korea.kr | 조회수 : 1,75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92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078호, ‘24. 1. 23.공포, ’24. 7. 24.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제5호)

 

나.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4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 추가(안 제6조 제2호)

 

라. 법 제12조 제1항 중 “지방체육회”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8조 제2항)

 

마.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

 

- 전자우편 : kaint@korea.kr

 

- 팩스 : (044) 860-48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전화 (044) 203 - 3179, 팩스 (044) 860 - 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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