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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28호(2024.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7. ~ 2024. 5. 7.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9 | 팩스번호 : 044-868-0523 | chang0425@korea.kr | 조회수 : 2,28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28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농지법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다. 또한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 규제 완화(안 제29조 개정)

 

나.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입지 규제 완화(안 제38조 개정)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시 추가된 건축물에 대한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시설 추가(안 제30조 개정)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시 추가된 건축물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시설 추가(안 제4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chang0425@korea.kr

 

- 팩 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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