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9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자료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요청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3)
3)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4)
4) 법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cosmos77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