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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19호(2024. 3.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7. ~ 2024. 5. 7. [진행]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3772 | 팩스번호 : 044-201-5574 | manfish@korea.kr | 조회수 : 2,6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9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상의 용어를 수정하고, 실효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자연환기설비의 소음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에서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의 총열관류저항이 부위별로 규정되어 복잡하게 운영하던 온수온돌의 바닥난방 기준을 일원화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 manfish@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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