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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54호(2024. 3.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8. ~ 2024. 5. 14. [진행]
  • 소방청 ( 소방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5-7707 | jbk3553@korea.kr | 조회수 : 2,561회  

⊙소방청공고제2024-54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6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상 내용을 개선, 다른 조항*의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시행규칙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5조 구조대·제8조 구급대의 출동구역 조항의 형식을 맞추고 각 호를 추가하여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사유의 명확화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조항 개정(제10조 제2항)

 

- 시행규칙상 구조대·구급대의 출동구역 조항과 통일성 있게 맞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항공과 311호

 

- 전자우편: jbk355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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