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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6호(2024.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8. ~ 2024. 5. 7. [진행]
  • 경찰청 ( 경비과 )   전화번호 : 02-3150-1556 | kiwazzang@police.go.kr | 조회수 : 2,862회  

⊙경찰청공고제2024-6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적법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함으로써 집회권과 공공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회시위 소음 규제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음기준(데시벨) 개선(안 별표 2)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기 위해, ① 소음 기준을 5데시벨씩 강화하되 ②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 심야 시간대 소음기준은 10데시벨씩 강화하려는 것임

 

나. 배경소음도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별도 소음기준 마련

 

집회 소음이 없는 상태의 '배경소음도'가 별표 2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된 배경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올림한 값에서 20dB을 더한 값을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하여, 소음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경비과)

 

- 전자우편 : kiwazzang@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1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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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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