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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1호(2024. 3.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8. ~ 2024. 5. 8. [진행]
  •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3143 | 팩스번호 : 044-202-3953 | jylee414@korea.kr | 조회수 : 2,150회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내용

○ 전산관리번호 부여 방법, 유효기간, 점검 의무 등 규정(제1조의3 신설)

○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제2조의4제1항)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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