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4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층전기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972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2층전기버스의 규격·기준 규정 신설(안 제2조의3 신설)
2층전기버스는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버스와 2층대형승합차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