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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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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4. 4. 2. 12:41 제출
    라.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
    영상물 시청 금지는 찬성합니다만 
    
    운수종사자란 단어는 뺏으면 합니다 사업용 차량이더라도 도로에 나오면 결국 똑같은 차량인데
    
    일반 운전자와 과태료 금액을 차이두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 J O O | 2024. 4. 2. 12:02 제출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및 제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찬성합니다
  • J O O | 2024. 4. 2. 12:02 제출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
    찬성합니다
  • J O O | 2024. 4. 2. 12:02 제출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
    ? 수도권 내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차정원이 가장 많은 대형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세버스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에 찬성함. ②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출·퇴근시간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전세버스 
     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출·퇴근 노선운행에 투입하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 수 있으므 
     로 개정 법률안에 찬성함. ③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자가용 자동차 
     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혼잡 해소 
     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해당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에 적극 동의함
  • J O O | 2024. 4. 2. 12:02 제출
    라.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
    찬성합니다
  • J O O | 2024. 4. 2. 12: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주 O O | 2024. 4. 1. 17:44 제출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
    찬성합니다
  • 주 O O | 2024. 4. 1. 17:44 제출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4. 3. 29. 15:47 제출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및 제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금번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제안합니다.
    전세버스는 더이상 사치향락산업이 아닌 통근통학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준대중교통수단이 된 업종입니다.
    이번 입볍예고가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 조 O O | 2024. 3. 29. 15:47 제출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금번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제안합니다.
    전세버스는 더이상 사치향락산업이 아닌 통근통학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준대중교통수단이 된 업종입니다.
    이번 입볍예고가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 조 O O | 2024. 3. 29. 15:47 제출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금번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제안합니다.
    전세버스는 더이상 사치향락산업이 아닌 통근통학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준대중교통수단이 된 업종입니다.
    이번 입볍예고가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 조 O O | 2024. 3. 29. 15:47 제출
    라.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
    찬성입니다 
  • 조 O O | 2024. 3. 29. 15: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금번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제안합니다.
    전세버스는 더이상 사치향락산업이 아닌 통근통학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준대중교통수단이 된 업종입니다.
    이번 입볍예고가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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