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4-46호(2024. 3.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8. [진행]
  • 국무조정실 ( 연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2572 | 팩스번호 : 044-200-2481 | antiank@korea.kr | 조회수 : 2,533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4-46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법령은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신설(안 제2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1 세종청사 1동 326호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

 

- 전자우편 : antiank@korea.kr

 

- 팩스 : 044-200-248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 (전화 044-200-2572, 팩스044-200-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