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공고제2024-46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법령은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신설(안 제2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1 세종청사 1동 326호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
- 전자우편 : antiank@korea.kr
- 팩스 : 044-200-248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 (전화 044-200-2572, 팩스044-200-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