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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60호(2024.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 ~ 2024. 5. 13. [진행]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8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inbae7@korea.kr | 조회수 : 3,66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그 환경에 따라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경우 생산한 수산종자의 명칭·생산지·무게 등 그 생산정보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유통종자의 생산정보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32조제2항 신설)

 

○ 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종자의 생산정보(명칭·무게 등)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

 

* 별표 4의2 :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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