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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 ~ 2024. 5.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8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inbae7@korea.kr | 조회수 : 12,59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5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는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므로 누구든지 그 환경에 따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안 제15조제2의2호 신설)

 

○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해상축제식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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