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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76호(2024.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 ~ 2024. 5. 13. [진행]
  • 고용노동부 ( 디지털노동대응TF )   전화번호 : 044-202-7072 | 팩스번호 : 044-202-7072 | yurikwon@korea.kr | 조회수 : 5,01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7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 명시(안 제17조의2)

 

ㅇ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주를 절사하고, 반대표는 단주를 절상하는 방식으로 그 행사방법을 명시

 

나.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 추가(안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호 신설)

 

ㅇ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소수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 인출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yurikwon@korea.kr

 

- 팩스: 044-202-707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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