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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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4. 4. 09:4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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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상환준비금 보유 개선과 관련하여, 중앙회 등의 요구불상품에만 한정하도록 제한하면,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수신금리가 중앙회보다 높은 현실에서 볼때, 무조건 금고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신금리를 지급하고 예탁받은 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예탁토록 강제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야기하는 악법이 된다
    
    그러므로 금고가 손실 발생을 피하고, 필요시 환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범위에 반드시 "단기매매수익증권, 국공채" 등 즉시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 예치도 가능하도록 해줘야만 한다.
    
    금고가 고객에게 수신금리를 통해 예탁받은 자금이 저금리 요구불예금상품에 의무 예치되어 금고가 무조건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부당한 제도적 제한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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