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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4. 4. 09:48 제출
    나. 상환준비금 보유 개선(안 제16조)
    - 상환준비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관과 동일하게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부보...
    금고 자금을 경쟁 금융기관들에게 의무 예치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되어야 하고
    
    -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범위에는 새마을금고들이 증권사를 통해 예치하는 "단기매매수익증권, 국공채" 등의 상품들이 포함되도록 해서, 금고가 고객들에게 수신금리를 통해 예탁받은 자금들이 저금리 요구불예금상품에 의무 예치되어 무조건 손실을 보는 부당한 제도적 제한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수익증권 및 국공채 등으로 금고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익증권 및 국공채는 즉시 환금성이 용이한 금융상품이므로. 
  • 한 O O | 2024. 4. 4. 09: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조 상환준비금 보유 개선과 관련하여, 중앙회 등의 요구불상품에만 한정하도록 제한하면,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수신금리가 중앙회보다 높은 현실에서 볼때, 무조건 금고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신금리를 지급하고 예탁받은 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예탁토록 강제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야기하는 악법이 된다
    
    그러므로 금고가 손실 발생을 피하고, 필요시 환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범위에 반드시 "단기매매수익증권, 국공채" 등 즉시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 예치도 가능하도록 해줘야만 한다.
    
    금고가 고객에게 수신금리를 통해 예탁받은 자금이 저금리 요구불예금상품에 의무 예치되어 금고가 무조건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부당한 제도적 제한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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