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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11호(2024. 3.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9. [진행]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6 | 팩스번호 : 044-204-8975 | vision0504@korea.kr | 조회수 : 2,8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11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환준비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 또는 중앙회, 체신관서 등에 예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중앙회 총 차입한도 변경(안 제14조)

 

- 예금 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 가능하도록 함

 

나. 상환준비금 보유 개선(안 제16조)

 

- 상환준비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관과 동일하게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부보금융회사(중앙회 및 체신관서 포함)에의 예치 등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보유토록 개선하고자 함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0조의3)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서 외부전문가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함

 

마.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제한(안 제46조)

 

- 예금자보호준비금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유사기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매입,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등으로 제한하고자 함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51조의3)

 

-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금고감독위원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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