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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10호(2024. 3.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29. ~ 2024. 5. 8. [진행]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5 | 팩스번호 : 044-201-5581 | kdj7788@korea.kr | 조회수 : 2,6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구역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택시정책위원회로 통합·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정책위원회의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 등

 

1) 위원회 구성에 광역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함

 

2)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dj7788@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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