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3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어려운 터미널 방문객 추이와 터미널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과거 도입된 터미널 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준이 모호한 터미널 주시설과 부대시설에 속하는 시설을 분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 명확화(안 제8조의7제1항)
기준이 모호한 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를 명시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간이세차장 설치 예외 조건 명시(안 별표 비고)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터미널 주자창 일부를 운송사업자의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간이세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