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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79호(2024.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 ~ 2024. 5. 13. [진행]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4 | 팩스번호 : 044-200-5749 | hjjang01@korea.kr | 조회수 : 4,11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79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56조의3, 안 별지 제23호의3서식)

 

ㅇ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별지 서식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 (현행) 제56조의3~제56조의5 → (개정) 제56조의4∼제56조의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hjjang01@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4,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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