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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97호(2024. 4.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 ~ 2024. 5. 13. [진행]
  •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개선과 )   전화번호 : 02-2100-2921 | 팩스번호 : 02-2100-2929 | withbora@korea.kr | 조회수 : 3,61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97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금융기관 확대(안 제2조)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추가

 

나. 금융채권자협의회 배제 기준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7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배제할 금융채권자의 범위·기준을 금융위원회가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다. 경영평가위원회 성별균형 고려(안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성별영향평가)

 

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5)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근거 마련(부패영향평가)

 

마.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운용제한 특례 인정(안 제17조)

 

재산운용제한 특례 대상에 새마을금고법 제29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withbora@korea.kr

 

- 팩스 : 02-2100-2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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