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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29호(2024. 4.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3. ~ 2024. 5. 13. [진행]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18 | 팩스번호 : 044-205-8940 | skkukshan147@korea.kr | 조회수 : 3,3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29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2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계획등이 실효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의 인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침수방지시설을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에 있던 홍수위의 보고 및 통보 의무와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과 협의대상인 사업 시행 관련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분석 및 평가시 필요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등이 실효된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의 인정요건 구체화(안 제3조제2항)

 

1) 법에서 위임한 ‘경미한 변경’을 부지의 경계ㆍ토지이용계획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로 명시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대상 확대(안 제15조)

 

1)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을 광역철도에서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의 역사로 확대

 

다. 홍수위의 수위 상황 보고 및 통보 의무 법률 상향에 따른 삭제(안 제20조제1항)

 

1) 법률과 시행령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존재하게 되어 해당 조문 삭제

 

라.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분리계약 체결 조항의 법률 상향에 따른 삭제(안 제32조의4제3항)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법에서 분리계약을 규정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

 

마.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및 평가대상 개정(안 제42조)

 

1)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및 평가 대상에 물가 상승 및 사업추진 주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포함(안 별표1)

 

1) 「산지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었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포함하기 위해 근거조문을 개정

 

사. 법정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

 

1)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2)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대상시설물의 침수방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kkukshan147@mail.go.kr

 

- 팩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 205 - 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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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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