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19호(2024. 4.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3. ~ 2024. 5. 16.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642 | 팩스번호 : 044-203-3472 | gyounglee@korea.kr | 조회수 : 2,24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19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문화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예산의 지자체(100%) 균특사업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양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나.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

 

ㅇ 중앙부처의 장이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 시 기획재정부의‘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시행하던 사전평가를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gyounglee@korea.kr /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 203 - 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