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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37호(2024. 4.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4. ~ 2024. 4. 9.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4 | 팩스번호 : 044-204-8941 | yong830@korea.kr | 조회수 : 3,84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3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부 차장 직속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의료제품 허가 관련 업무를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부서를 폐지하는 한편,

 

교육부와 협업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4월 0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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