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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령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91호(2024. 4.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 ~ 2024. 5. 16. [진행]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366 | 팩스번호 : 044-200-5379 | smilekim92@korea.kr | 조회수 : 3,51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91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원양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원양어선 안전펀드 자금조성 방법 마련 등)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내 규정 정비(제5조, 제6조 삭제)

 

나. 법 제26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인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방법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다.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단서를 과태료 부과기준에 추가함(안 별표4 라목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2) 전자우편 : smilekim92@korea.kr

 

3) 팩스 : 044-200-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 팩스 044-200-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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