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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90호(2024. 4.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 ~ 2024. 5. 16. [진행]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366 | 팩스번호 : 044-200-5379 | smilekim92@korea.kr | 조회수 : 3,51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90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기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 해외에서 어획한 어종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불법어획 여부 확인을 위한 어획증명서의 보안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정수 조정 등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령에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안 제16조제2항 개정)

 

나. 지위 승계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 신설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의 신고 시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을 규정(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신설)

 

라.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종의 국내 반입 시 불법어획 여부 판별 등을 위해 조업국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서식 개정)

 

마. 해외 양륙 및 전재 결과에 대한 선박의 이력 추적 등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보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및 제17호의18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 : smilekim92@korea.kr

 

○ 팩스 : 044-200-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 팩스 044-200-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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