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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52호(2024. 4.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3. ~ 2024. 5. 13.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whgdkgo@korea.kr | 조회수 : 2,09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5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889호, 2024.1.2. 공포)으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으로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범죄 행위를 일으켜 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함(안 제2조의7 신설)

 

나. 마약류 범죄 장소·시설 등으로 이용되어 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서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등 거래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이 제외되는 원료물질의 농도기준을 정함(안 제19조 및 별표 8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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