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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064호(2024. 4.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3. ~ 2024. 5. 13. [진행]
  • 기획재정부 ( 국가결산체계개편팀 )   전화번호 : 044-215-5362 | 팩스번호 : 044-215-8121 | hidnwn@korea.kr | 조회수 : 2,19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64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결산보고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개편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의 구성을 현행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서 현금흐름표를 추가하여 국가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서류(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안 제5조)

 

나. 재정상태표 내 자산, 부채의 배열기준을 ‘유동성’에서 ‘업무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으로 변경하여 양식 간소화(안 제8조)

 

다. 자산 분류체계를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에서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간소화(안 제9조)

 

라. 필수보충정보가 주석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산자산의 공시 방식을 필수보충정보에서 주석으로 변경(안 제10조)

 

마. 현행 제11조(유동자산), 제12조(투자자산)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2(금융자산)를 신설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 관련 사항을 통합(안 제12조의2)

 

바. 제13조(일반유형자산), 제14조(사회기반시설), 제15조(무형자산)을 삭제하고, 제15조의2(유ㆍ무형자산)을 신설하여 재정상태표 자산 항목을 간소화(안 제15조의2)

 

사. 장ㆍ단기 구분 폐지에 따라 기타 비유동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변경(안 제16조)

 

아. 부채 분류체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에서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로 변경(안 제17조)

 

자. 현행 제19조(유동부채), 제20조(장기차입부채)를 삭제하고, 제20조의2(차입부채)를 신설하여 관련 사항을 통합(안 제20조의2)

 

차. 장ㆍ단기 구분 폐지에 따라 장기충당부채를 충당부채로 변경(안 제21조)

 

카. 장ㆍ단기 구분 폐지에 따라 기타 비유동부채를 기타부채로 변경(안 제22조)

 

타. 재정상태표 순자산조정 표시항목을 주요 발생항목(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등)으로 변경(안 제23조)

 

파.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현행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외에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안 제25조)

 

하. 국가의 재정운영표를 현행 부처별 재정운영표에서 성질별·분야별 재정운영표로 변경(안 제26조)

 

거.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안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수익의 정의를 현행 원천별 정의(교환수익, 비교환수익) 외에 성질별 정의(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를 추가(안 제28조)

 

너. 법령체계상 하위 규정으로 규정되어야 할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의 세부 인식기준을 삭제(안 제29조)

 

더.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안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비용의 구분에 성질별 비용 구분(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을 신설(안 제30조)

 

러. 현행 제30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에 통합 규정되어 있는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중, 인식기준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안 제30조의2)

 

머. 회계ㆍ기금을 포괄하는 국가전체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금흐름표 신설(안 제31조의2)

 

버. 현금흐름표 상 현금흐름은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직접법 작성 등 현금흐름표 작성기준 신설(안 제31조의3)

 

서.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 등에 따라 감액손실 및 감액손실환입 과목의 반영항목을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재정운영결과로 변경(안 제32조)

 

어. 유가증권 계정과목을 투자증권으로 변경(안 제33조)

 

저. 재정상태표 자산 표시항목에 정부출자금을 포함하고, 관련 평가기준 신설(안 제33조의2)

 

처. 대여금과 미수채권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행 제34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및 제45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제1항을 삭제하고, 대여금의 평가(안 제34조의2) 및 미수채권의 평가(안 제34조3)을 신설

 

커.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재무제표에 직접 표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표기방식을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에서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한다’로 변경(안 제37조)

 

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재무제표에 직접 표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표기방식을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에서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한다’로 변경(안 제38조)

 

퍼. 국유재산 재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 시 신뢰성이 낮은 경우 재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8조의2)

 

허. 취득 후 지출 회계처리항목에 현행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외에 무형자산을 추가(안 제40조)

 

갸. 공채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 공채도 국채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안 제42조)

 

냐. 하위 규정으로 위임되었던 연금충당부채 평가를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퇴직수당충당부채 평가 기준을 신설(안 제44조)

 

댜. 하위 규정으로 위임되었던 보험충당부채 평가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안 제44조의2)

 

랴.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현행 제45조 제1항)은 대여금 평가(안 제34조의 2)와 통합 규정하고, 보증충당부채 평가는 별도 분리(안 제45조)

 

먀.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 등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에 따른 항목을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재정운영결과로 변경(안 제47조)

 

뱌.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 등에 따라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재정운영결과로 변경하고,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이 재무제표에 직접 표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표기방식을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에서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으로 한다’로 변경(안 제49조)

 

샤. 필수보충정보(현행 제54조), 부속명세서(현행 제56조)를 삭제하여 주석으로 통합하고, 주석 작성 방식을 열거식에서 정의식으로 변경(안 제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가결산체계개편팀

 

- 전자우편 : hidnwn@korea.kr

 

- 팩스 : 044-215-81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가결산체계개편팀(전화 044-215-5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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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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