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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61호(2024. 4.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8. ~ 2024. 4.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5 | 팩스번호 : 044-204-8941 | jskoh7@korea.kr | 조회수 : 2,72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6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ㆍ살생물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을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정원 39명(8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16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10명) 및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일부 직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skoh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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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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