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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31호(2024. 4.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4. ~ 2024. 5. 14. [진행]
  • 보건복지부 ( 간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93 | 팩스번호 : 044-202-3959 | chldndud@korea.kr | 조회수 : 4,5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31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요건 중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기준 완화하고 실습협약기관을 다양화하여 전문간호사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별표1 개정)

 

1) 정신ㆍ감염관리ㆍ사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2) 감염관리, 응급분야에서의 군병원 경력을 일부(75%)만 인정하는 경력인정기간 특례를 삭제하여 근무지에 따른 차등없이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함

 

나. 실습협약기관 확대(별표2 개정)

 

1) 분야별 실습협약기관을 ‘기본’과 ‘추가’로 구분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기본’, 분야별 특성에 따라 ‘추가’ 기관을 제시하여 교육기회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chldndud@korea.kr

 

- 팩스 : (044) 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2693, 팩스 (044) 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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