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실증사업자·도심항공교통사업자·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행정처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필수시설 등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2조)
나.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증사업자 지정 신청 및 사업자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7조)
마.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 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9조)
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또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10조)
아.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기준 및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13조)
카. 버티포트 지정 방법을 규정함(안 제14조)
타.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기 및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파.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data:image/png;base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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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 전자우편 : snhanna@korea.kr
- 팩스 : (044) 201 - 558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전화 044 - 201-4302, 4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