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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00호(2024.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5. ~ 2024. 5. 16. [진행]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889 | ajuno73@korea.kr | 조회수 : 2,163회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00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시행일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분 이상의 운행 지연과 와이어로프 단선, 차량 탈선, 구동부 고장, 차량 역주행 등 궤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운행장애의 세부      범위로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허가 신청 서류에 궤도시설의 연결장치 안전성 검증 서류, 차량의 구조확인서를 추가하여 안전 검증을 강화함(안 제3조)
다. 준공검사 신청서류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구체화 및 추가 보완하고, 지자체가 안전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안        전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별표4)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ㆍ퇴직 후 30일 이내에 신규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과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함(안 제20조)
마. 부상자 기준을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전화 등 구두 보고 후         72시간 내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 업무 및 위탁 규정을 마련함

     (안 제22 조)
바.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현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점검내역 등을 시스템에 등록 시 행정기관에

    보고 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3조의2)
사.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설비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
아. 점검ㆍ정비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상시 점검ㆍ정비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존 운전자 자격기준을 자체교육 이수로 완화하며,

    왕복식 삭도사업자는 차량이 정지하여 여객을 구조하려고 하는 자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차장 탑승 의무 제외(안 별표2)


3. 의견제출
「궤도운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6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담당사무관 : 박균성, 전화 : 044-201-488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
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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