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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63호(2024. 4.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8. ~ 2024. 5. 20. [진행]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2 | 팩스번호 : 044-205-8913 | e791018@korea.kr | 조회수 : 2,2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63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24. 1월에 「재해구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고, 현 법령 상‘행정제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시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시행규칙에 정하고자 함

 

* 재해구호협회 관리·감독 규정 등 신설(’24. 1. 16. 공포, ’24. 7. 17. 시행)

 

임시주거시설 사용 제한 후단 신설(’24. 1. 30. 공포, ’24. 7. 31. 시행)

 

 

2. 주요 내용

 

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신설(시행규칙 안 제17조)

 

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 마련(시행규칙 안 제1조의2제2항)

 

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제도개선 권고' 이행사항으로 현행 시행규칙 행정처분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시 적용 시점 및 가중처분 차수 명확화(시행규칙 별표2)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e791018@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044-205-89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 205 - 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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