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17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중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8명(5급 5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5명, 7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3명(5급 1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7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