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18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정비 (안 제11조 및 제9호서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제출 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 부착 방법 개선 (안 제25조)
건설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명시함
다.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등 교대근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안 별표)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 산출 시 주ㆍ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라.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안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발급 수수료(2,000원)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huniedong@korea.kr
- 팩스: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