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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57호(2024. 4.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9. ~ 2024. 5. 20. [진행]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7 | 팩스번호 : 044-204-8953 | leemy1208@korea.kr | 조회수 : 5,5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위기 극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1) 육아시간 확대(안 제7조의7제8항, 별표 2)

 

-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의 범위로 확대함.

 

2)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7조의7제10항)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셋째 자녀부터 1일씩 추가하여 부여함.

 

3)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별표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1)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7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함.

 

2) 연가 저축 시 소멸 시효 폐지(안 제7조의10)

 

-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의 소멸 시효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pjs9689@gg.go.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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