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87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면서 허가, 허가정책 등 허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가,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약품안전국에 의료제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에 의료기기허가과를 각각 신설하고, 바이오의약품등의 허가관련 업무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이관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