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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31호(2024. 4.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8. ~ 2024. 4. 1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32 | 팩스번호 : 044-204-7349 | ahah2030@korea.kr | 조회수 : 2,366회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3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하부조직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정책실을 개편하여 중소기업 미래전략 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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