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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48호(2024. 4.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9. ~ 2024. 5. 20. [진행]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 팩스번호 : 044-201-6873 | zerosum@korea.kr | 조회수 : 3,882회  

⊙환경부공고제2024-2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0114호, 2024. 1.23. 공포, 7.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인증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보고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보상금 지급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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