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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245호(2024. 4.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9. ~ 2024. 5. 20. [진행]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7 | 팩스번호 : 044-201-6786 | dudgus0438@korea.kr | 조회수 : 3,161회  

⊙환경부공고제2024-2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 결정ㆍ감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안)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 사용료의 징수, 결정 및 감면 권한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 법 제19조의2제5항의 취지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등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2항)

 

다.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이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결정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한국환경공단 운영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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