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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5. 3. 16:43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문제점]
    1.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2.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3.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겪고 있음
    4.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5.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요구사항]
    1.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2.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 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 신설
  • 장 O O | 2024. 5. 3. 16:17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겪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 이 O O | 2024. 5. 3. 15:37 제출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
    개정의견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4-558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무임용을 공개경쟁임용후보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력경쟁임용후보자에 대한 차별임
    나. 연구직은 업무특성상 석사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게 되어 부득이 경력경쟁으로 채용되는 실정임
    다. 경력경쟁임용후보자가 의무임용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직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결원상태를 격고 있음.
    라. 장기적인 결원상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마. 출산장려와 원만한 육아휴직을 위해서도 장기결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임용이 필요함
     
    3. 요구사항
    가.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합격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나.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를 1년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항목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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