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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4-140호(2024. 4.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1. ~ 2024. 5. 21. [진행]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2,430회  

⊙법무부공고제2024-140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2020헌가1, 2023. 3. 23. 선고)

  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 보호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독립해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을 설치하는 등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피보호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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