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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91호(2024. 4.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1. ~ 2024. 5. 21. [진행]
  • 기획재정부 ( 공공조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36 | 팩스번호 : 044-215-8113 | yse66@korea.kr | 조회수 : 2,03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 혁신제품의 발굴ㆍ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제7조)

 

나. 실시간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나라장터와 연계할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체화(제9조제4항 신설)

 

다. 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청장의 자료요청 대상 명확화(제10조 개정)

 

라.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연도별 제출서류, 지정기간,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제33조의2 신설)

 

마.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기준 및 절차, 등기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독기준 등을 정함(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공공조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3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yse66@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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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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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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