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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5호(2024. 4.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5. 23. [진행]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091 | 팩스번호 : 044-201-5574 | leeswon@korea.kr | 조회수 : 2,3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5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의 재지정 방지(안 제4조, 제1호서식)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인용조문 최신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

 

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본 규칙의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법 제19조의 항이 구분됨에 따라 부령 내 인용 조문을 최신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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