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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06호(2024.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5. 22. [진행]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18 | 팩스번호 : 044-201-5569 | sungsm79@korea.kr | 조회수 : 2,58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0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24. 3. 19) 후속조치로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안 제4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중·저밀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법령 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sungsm79@korea.kr, ganjones7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8, 4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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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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