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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393호(2024.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5. 22.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8113 | syman1@korea.kr | 조회수 : 2,01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393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14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syman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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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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