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9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법률 제20247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문신용 염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정하며,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